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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목적과 기본적인 운영체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적 사명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임무를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업ㆍ운영 및 예산 등을 포함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1.22
위원회 회부2026.01.23
위원회 상정2026.02.2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7.2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목적과 기본적인 운영체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적 사명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임무를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업ㆍ운영 및 예산 등을 포함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개별 계획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수행하여야 할 관리ㆍ조정 기능 역시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일관성과 책무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부여된 국가적 사명을 법률상 임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업ㆍ운영 및 예산 등을 포함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4항, 제21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8-11 (법률 제21862호) · 시행 2027-02-12 · 바뀐 줄 4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원장의 임면 및 임기) ① ∼ ④ (생 략)
제12조(원장의 임면 및 임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이사장은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절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 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제2항에 따른 절차 에 착수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이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제2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21조의3(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 및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회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2.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내용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9조(감독관청 등) ① (생 략)
제29조(감독관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사업 및 예산을 감독할 때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사업 및 예산을 감독할 때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862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⑤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 및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회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내용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선임 절차에 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선임 절차에 착수한 경우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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