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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5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정재산범죄 또는 재산국외도피죄의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금융회사임직원 수재죄의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범죄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사기 등 지능적인 경제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경제적 살인에 비유될 정도로…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2
위원회 회부2020.11.13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정재산범죄 또는 재산국외도피죄의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금융회사임직원 수재죄의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범죄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사기 등 지능적인 경제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경제적 살인에 비유될 정도로 다수의 국민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가져오는 중대범죄이므로, 이러한 범죄의 피해확산 방지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나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피의자이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경제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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