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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142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피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그 청구서를 송부받으면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1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보내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특정 청구인들에 의한 타인에 대한 욕설,…

대표발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1 공포
발의2020.11.10
위원회 회부2020.11.11
위원회 상정2021.02.16
위원회 의결2022.12.05
법사위 회부2022.12.05
법사위 상정2023.02.16
법사위 의결2023.02.16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0
공포2023.03.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피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그 청구서를 송부받으면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1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보내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특정 청구인들에 의한 타인에 대한 욕설, 인신공격, 음담패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복적·고질적 심판청구 등과 같은 심판청구권 남용으로 인하여 처분청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계속되고 있으며, 다른 청구인들의 행정심판사건 처리도 지연되어 행정심판의 신속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음. 이에 행정심판청구의 내용이 심판청구 형식이긴 하나, 내용이 불특정되고 욕설·비방, 반복적 민원청구 등 심판청구권 남용으로 인해 진정한 청구인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보정 요구 또는 답변서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심판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32조제1항·제6항, 제3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1 (법률 제19269호) · 시행 2023-03-21 · 바뀐 줄 11 / 15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① (생 략)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① (현행과 같음)
피청구인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 사본을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가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낼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위원회가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심판청구에 대하여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면 피청구인은 위원장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피청구인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청구인의 수만큼 답변서 부본을 함께 보내되, 답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1. 처분이나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2.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3.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와 제2항의 의무 이행 여부
④ 피청구인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 사본을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피청구인은 송부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피청구인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낼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위원회가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는 사건인 경우 피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그 심판청구ㆍ답변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피청구인은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청구인의 수만큼 답변서 부본을 함께 보내되, 답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1. 처분이나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2.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3.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와 제4항의 의무 이행 여부
<신 설>
⑦ 제4항과 제5항의 경우에 피청구인은 송부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⑧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는 사건인 경우 피청구인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그 심판청구ㆍ답변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25조(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 ① (생 략)
제25조(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피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직권취소등을 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가 아니면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서ㆍ답변서 를 보낼 때 직권취소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직권취소등을 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가 아니면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서ㆍ답변서를 보내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답변서 를 보낼 때 직권취소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① (생 략)
제26조(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본문 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2조(보정) ① ∼ ⑤ (생 략)
제32조(보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위원회는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그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신 설>
제32조의2(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각하) 위원회는 심판청구서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없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 제19269호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행정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본문"을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과 제3항"을 "제4항과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가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심판청구에 대하여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면 피청구인은 위원장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제2항 중 "보낼 때"를 "보내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답변서를 보낼 때"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본문"을 "본문 또는 제3항"으로, "제출되면"을 "제출된 경우"로 한다. 제3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그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각하) 위원회는 심판청구서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없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행정심판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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