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3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피해자 외에 성폭력 피해사실 신고를 돕는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도움을 준 자에 대한 불이익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3
위원회 회부2021.06.04
위원회 상정2021.09.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피해자 외에 성폭력 피해사실 신고를 돕는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도움을 준 자에 대한 불이익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자에 대하여도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관련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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