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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9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8
위원회 회부2022.07.29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국가유공자 중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해서는 경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ㆍ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며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5조제1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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