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1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급경사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련 조사ㆍ계획ㆍ설계ㆍ시공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조치명령이 내려진 급경사지 주변에 안전조치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14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13 공포
발의2023.08.24
위원회 회부2023.08.25
위원회 상정2023.11.09
위원회 의결2023.12.08
법사위 회부2023.12.08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2
공포2024.02.13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급경사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련 조사ㆍ계획ㆍ설계ㆍ시공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조치명령이 내려진 급경사지 주변에 안전조치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상시계측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69호) · 시행 2024-08-14 · 바뀐 줄 11 / 17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급경사지 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급경사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새로이 파악된 급경사지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법에 따라 해당 급경사지를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붕괴위험지역의 계측관리 등) ①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 지반의 침하ㆍ활동ㆍ전도(顚倒) 및 붕괴 등으로 위치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인 계측(計測)ㆍ자료관리(이하 “상시계측관리”라 한다)를 직접하거나 제22조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급경사지의 계측관리 등) ① 관리기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경사지 지반의 침하ㆍ활동ㆍ전도(顚倒) 및 붕괴 등으로 위치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인 계측(計測)ㆍ자료관리(이하 “상시계측관리”라 한다)를 직접하거나 제22조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는 관리기관 이 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를 할 경우 계측기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는 관리기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를 할 경우 계측기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2(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련 조사ㆍ계획ㆍ설계ㆍ시공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관할 구역의 급경사지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7조(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관할 구역의 급경사지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급경사지 주변에 안전조치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계측업의 등록) ① 상시계측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계측업의 등록) ① 상시계측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① 상시계측관리의 공정성과 공신력의 확보 및 기술력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제30조(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① 상시계측관리의 공정성과 공신력의 확보 및 기술력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측업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
1.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대행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7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
2.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측업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
<신 설>
3. 제27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 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전문기술자 가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의 소속 기관 또는 그 자 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해당 교육훈련 대상자 가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권한 위임)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2.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실태조사3.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4. 제13조의2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의 작성ㆍ보급5. 제20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269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급경사지 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급경사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새로이 파악된 급경사지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법에 따라 해당 급경사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붕괴위험지역의"를 "급경사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을 "관리기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경사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관리기관이"를 "관리기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련 조사ㆍ계획ㆍ설계ㆍ시공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급경사지 주변에 안전조치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를"을 "자의 소속 기관 또는 그 자를"로, "전문기술자"를 "해당 교육훈련 대상자"로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대행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위임"을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2.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실태조사
3.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
4. 제13조의2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의 작성ㆍ보급
5. 제20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시계측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사전 실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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