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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4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을 정하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 및 복지사업의 핵심 내용을 정하는 중장기 계획임에도…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을 정하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 및 복지사업의 핵심 내용을 정하는 중장기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작성ㆍ협의 및 확정 후 국회 보고나 외부 공표 등의 절차 없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군인복지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군인복지정책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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