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고물가로 인해 가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학술과 연구개발에 매진하고자 취업 대신 대학원 진학을 택한 석ㆍ박사 과정생들이 학비와 생활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 학위과정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특히 학업을 위해 부모를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대학원생에게 학비 및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큰 것으로…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3
위원회 회부2023.06.14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고물가로 인해 가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학술과 연구개발에 매진하고자 취업 대신 대학원 진학을 택한 석ㆍ박사 과정생들이 학비와 생활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 학위과정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특히 학업을 위해 부모를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대학원생에게 학비 및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학원생이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비 부담을 낮춤으로써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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