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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649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조 정의 조항에서 사기죄의 경우 특정사기범죄로 해당 범죄를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단체, 보이스피싱 사기 등만 한정하고 있음. 그러다 보니 전세사기가 부패범죄의 범위 내에 빠져 있는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전세사기는 서민들이 평생 모은 돈을 강탈하는 ‘경제적 살인’ 행위이기 때문이며, 특히 최대…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3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12
위원회 회부2024.07.15
위원회 상정2024.09.2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2조 정의 조항에서 사기죄의 경우 특정사기범죄로 해당 범죄를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단체, 보이스피싱 사기 등만 한정하고 있음. 그러다 보니 전세사기가 부패범죄의 범위 내에 빠져 있는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전세사기는 서민들이 평생 모은 돈을 강탈하는 ‘경제적 살인’ 행위이기 때문이며, 특히 최대 피해자가 20ㆍ30 청년세대와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ㆍ색출해야만 할 것임. 이에 현행법의 특정사기범죄의 유형에 전세사기 피해자등이 발생한 사기를 추가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범죄피해재산도 몰수ㆍ추징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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