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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40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에 연접하여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 허가에 대한 채취관련 규정 미준수 등 관리부실을 사유로 변경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토석채취허가지 관리에 대한 체계성, 연속성이 저하되고 재해방지 및…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7 공포
발의2024.06.12
위원회 회부2024.06.13
위원회 상정2024.11.12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2.01
법사위 회부2025.12.01
법사위 상정2025.12.18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2.18
본회의 상정2026.01.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1.29
정부 이송2026.02.13
공포2026.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에 연접하여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 허가에 대한 채취관련 규정 미준수 등 관리부실을 사유로 변경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토석채취허가지 관리에 대한 체계성, 연속성이 저하되고 재해방지 및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관리부실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방법을 준수하고 산지복구 명령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허가권자가 사전에 검토하여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시 사전동의 기준을 정비함(안 제27조제1항). 나. 토석채취 변경허가에 대한 기준을 보완함(안 제28조제1항제7호). 다. 채석단지 지정 기준을 보완함(안 제2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27 (법률 제21406호) · 시행 2027-08-28 · 바뀐 줄 8 / 16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토사채취의 경우 제1호와 제2호 만 해당한다)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토사채취의 경우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 만 해당한다)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허가받은 토석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토석채취량을 증가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가. 해당 토석채취허가에 따라 토석을 채취하면서 제2호에 따른 토석채취방법을 준수하였을 것(토석채취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그 이행을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나. 해당 토석채취허가에 따라 토석을 채취하면서 제3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었을 것다. 해당 토석채취허가에 따라 토석을 채취하면서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철거 명령이나 산지복구의 명령(같은 항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었을 것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를 하는 경우 재해방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 를 하는 경우 재해방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① ∼ ③ (생 략)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채석이 완료되었거나 석재의 품질ㆍ매장량으로 보아 채석단지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주변산림과 주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는 경우 재해방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4항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채석이 완료되었거나 석재의 품질ㆍ매장량으로 보아 채석단지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주변산림과 주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⑥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5항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① ∼ ③ (생 략)
제3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이 지정해제된 경우 그 지역에서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채석기간은 그 지정해제 처분이 있는 날까지로 한다.
제29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이 지정해제된 경우 그 지역에서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채석기간은 그 지정해제 처분이 있는 날까지로 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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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9조제4항 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2. 제29조제5항 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406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와 제2호"를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토석채취허가를"을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를"로 한다. 다만, 제7호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7. 허가받은 토석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토석채취량을 증가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가. 해당 토석채취허가에 따라 토석을 채취하면서 제2호에 따른 토석채취방법을 준수하였을 것(토석채취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그 이행을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해당 토석채취허가에 따라 토석을 채취하면서 제3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었을 것 다. 해당 토석채취허가에 따라 토석을 채취하면서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철거 명령이나 산지복구의 명령(같은 항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었을 것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는 경우 재해방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0조제4항 중 "제29조제4항제1호"를 "제29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49조제2호 중 "제29조제4항에"를 "제29조제5항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석채취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석단지 지정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채석단지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1항 중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을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항ㆍ제5항"을 "제3항ㆍ제6항"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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