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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에 연접하여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 허가에 대한 채취관련 규정 미준수 등 관리부실을 사유로 변경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토석채취허가지 관리에 대한 체계성, 연속성이 저하되고 재해방지 및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관리부실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방법을 준수하고 산지복구 명령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허가권자가 사전에 검토하여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시 사전동의 기준을 정비함(안 제27조제1항). 나. 토석채취 변경허가에 대한 기준을 보완함(안 제28조제1항제7호). 다. 채석단지 지정 기준을 보완함(안 제29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30137찬성
국민의힘600044찬성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4003찬성
진보당3001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홍배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