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7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받게 됨으로써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및 간병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임. 이러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29.1%, 종합병원이…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19
위원회 회부2024.12.20
위원회 상정2025.02.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받게 됨으로써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및 간병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임.
이러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29.1%, 종합병원이 19.6%로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으며 그 비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상한을 제한하고 있어 전체 병상 대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23.4%, 종합병원 43.1%로 오히려 수요 대비 상급종합병원이 통합서비스를 더 적게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간병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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