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다보니, 최소 가입기간인 3년이 초과한 이후에는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세제혜택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임. 이에 가입자들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대표발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26
위원회 회부2025.02.27
위원회 상정2025.11.12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다보니, 최소 가입기간인 3년이 초과한 이후에는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세제혜택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임. 이에 가입자들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비과세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가입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에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91조의18).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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