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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36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미술작품의 실태를 점검하고 훼손ㆍ분실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원상회복 또는 보수ㆍ철거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주가 원상회복 등의…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9 위원회 상정
발의2025.01.09
위원회 회부2025.01.10
위원회 상정2025.02.19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미술작품의 실태를 점검하고 훼손ㆍ분실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원상회복 또는 보수ㆍ철거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주가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훼손ㆍ분실 등이 된 미술작품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실효성 있는 미술작품 관리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가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후 그 비용을 건축주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술작품 관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4항 및 제42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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