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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65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복무에 따른 개인의 기회비용 보상 차원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12개월의 한도에서 군복무 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실제 복무기간은 이보다 길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2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7.23
위원회 회부2025.07.24
위원회 상정2025.09.2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복무에 따른 개인의 기회비용 보상 차원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12개월의 한도에서 군복무 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실제 복무기간은 이보다 길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마친 후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육아휴직자 중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비율은 0.69%에 불과함. 이는 육아휴직자의 대부분이 복직 후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냄. 이에 군복무에 따라 추가 산입되는 기간을 12개월에서 군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병역의무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보상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가입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단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5 신설 및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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