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1389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검사를 특정직공무원으로 규정하면서도 검사의 정원ㆍ보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신분보장에 관하여도 일반 국가공무원과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검사에 대한 특별한 신분ㆍ인사제도는 1949년 「검찰청법」 제정 당시 검사를 “법관과 같이” 별정직으로 하고 그 정원ㆍ보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데에서 비롯된 것임.
대표발의 김형연 조국혁신당 · 공동 10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위원회 회부
발의2026.09.15
위원회 회부2026.09.16
다음: 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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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검사를 특정직공무원으로 규정하면서도 검사의 정원ㆍ보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신분보장에 관하여도 일반 국가공무원과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검사에 대한 특별한 신분ㆍ인사제도는 1949년 「검찰청법」 제정 당시 검사를 “법관과 같이” 별정직으로 하고 그 정원ㆍ보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데에서 비롯된 것임. 그러나 헌법이 독립과 신분을 직접 보장하고 있는 법관과는 달리, 검사는 행정부에 소속된 특정직공무원으로서 법관과 동일한 헌법상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움.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과 공소권 행사의 공정성은 특별한 신분적 특례보다는 구체적인 사건 처리에 대한 부당한 지휘ㆍ간섭과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기능적ㆍ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보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특히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 검찰제도를 전제로 형성된 검사 중심의 신분ㆍ인사체계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사의 정원ㆍ보수ㆍ징계에 관한 별도 법률주의를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적인 인사체계에 편입하는 한편, 특별한 신분보장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검사에 대한 불합리한 신분적 특례를 개선하고 다른 특정직공무원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45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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