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749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도구속영장을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하고, 군복무 중인 범죄인에 대해서도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인도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한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범죄인을 구속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8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6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25
위원회 회부2026.08.26
다음: 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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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도구속영장을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하고, 군복무 중인 범죄인에 대해서도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인도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한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범죄인을 구속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를 지휘ㆍ명령 관계가 아닌 각자의 법정 권한에 따른 협력 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도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집행하도록 하고, 군복무 중인 범죄인의 경우에는 군사법경찰관리에게 그 집행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며, 인도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한 경우에도 사법경찰관리에게 범죄인의 구속을 촉탁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간의 상하관계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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