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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03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 간 물리적 설비의 제공 및 네트워크 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기본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신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기술적 접근수단을 폐쇄적으로…

대표발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8 위원회 상정
발의2026.05.21
위원회 회부2026.05.22
위원회 상정2026.09.08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 간 물리적 설비의 제공 및 네트워크 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기본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신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기술적 접근수단을 폐쇄적으로 운영하여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가 해당 기능과 상호운용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이 축소되고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직접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에게 운영체제 상호운용에 필요한 기술적 접근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기술적 접근수단의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및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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