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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거주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지원대상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경제적 파탄 등으로 인하여 가구 구성원 전체가 현저히 곤란한…

대표발의 안상훈 국민의힘 · 공동 9
계류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4.14
위원회 회부2026.04.15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소위원회 상정2026.09.16
소위원회 의결2026.09.1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9.17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2026.09.17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폐기)
단계 확인 9. 20. PM 03:4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거주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지원대상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경제적 파탄 등으로 인하여 가구 구성원 전체가 현저히 곤란한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자살시도 등 심리적 도피를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 전에 지원대상자 본인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음. 이에 지원대상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지원대상자가 제9조의2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의 구성원인 경우 등에는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지원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복지 지원에서 소외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보장급여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덧붙여 지원대상자 또는 위기가구의 발굴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8조, 제40조 및 제5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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