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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10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에 대한 의료기관 동행 지원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 공동 12
위원회 회부(심사 전)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3 위원회 회부
발의2026.09.02
위원회 회부2026.09.03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에 대한 의료기관 동행 지원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고령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노인의 경우 진료를 받기 위하여 의료기관 이용 시 이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적절한 시기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의료접근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특히, 고령화의 심화와 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동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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