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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86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는 정규수업 이후 내부 교원 또는 외부 강사가 운영하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로 방과후 교육 활성화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위원회 회부(심사 전)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8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27
위원회 회부2026.08.28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는 정규수업 이후 내부 교원 또는 외부 강사가 운영하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로 방과후 교육 활성화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방과후 과정 수강료는 대체로 학원보다 저렴하나 비싼 경우도 있어 가정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분기별로 지급함으로써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 및 제2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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