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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7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및 이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영국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서 퇴거조치를 중단하는 긴급법률을 시행하고, 미국은 42개 주에서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에 임차인의 퇴거, 단전ㆍ단수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LH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임대료 납부유예를 하는 등…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9
위원회 회부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및 이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영국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서 퇴거조치를 중단하는 긴급법률을 시행하고, 미국은 42개 주에서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에 임차인의 퇴거, 단전ㆍ단수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LH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임대료 납부유예를 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일부 지원 대책이 있을 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코로나-19 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임대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안정보호기간에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존 임대차 계약은 주거안정보호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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