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9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영업용 및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여 시시당 세액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자동차세를 산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고성능·고가의 자동차가 출시됨에 따라 배기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성능·저가의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많이 내는 조세의…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3
위원회 회부2021.05.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영업용 및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여 시시당 세액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자동차세를 산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고성능·고가의 자동차가 출시됨에 따라 배기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성능·저가의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많이 내는 조세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산정 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 더하여 자동차가액 기준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