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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4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에 대한 폭행ㆍ협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인등과 환자 간 성희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음. 의료행위가…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3
위원회 회부2023.08.04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에 대한 폭행ㆍ협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인등과 환자 간 성희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음.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의 성희롱은 의료행위의 특성상 회피하기가 쉽지 않고, 의료인의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방해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됨. 이에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금지행위에 성희롱을 추가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 더불어 현행 제12조는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와 의료행위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보호가 혼재되어 있어 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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