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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2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일상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지는데, 현행법상 탄핵소추 의결 후의 보수지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 일부를 제외한 보수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임. 직무상 위헌 또는 위법의 죄를 범해서 탄핵소추를 받아…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6
위원회 회부2023.03.07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일상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지는데, 현행법상 탄핵소추 의결 후의 보수지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 일부를 제외한 보수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임. 직무상 위헌 또는 위법의 죄를 범해서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정지까지 당한 사람이 계속해서 기존의 봉급액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까지의 기간 동안 신분은 유지되고 직무담임만 해제된 상태에서 탄핵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고, 탄핵심판에서 인용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기 때문에 마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의 사유 중 제3호의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와 다름없는 상태에 놓이게 됨. 이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을 ‘파면 의결이 요구 중인 직위해제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보수는 봉급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대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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