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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3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09조는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 중 하나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한편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영주자격을 가지거나 관광, 방문 등 90일 이하의…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1
위원회 회부2023.06.02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109조는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 중 하나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한편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영주자격을 가지거나 관광, 방문 등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단기체류자격 또는 유학, 결혼 등의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수 있는 장기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려는 경우 먼저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고, 외국인등록은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차후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입국에 우선 기준이 되는 체류자격 대신 부수적 신고사항인 외국인등록을 건강보험의 적용 요건으로 두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으로서 타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입국과 동시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면서 국내에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직장가입 대상이 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경우 그 요건을 외국인등록에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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