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49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신규 사업 등을 정하고 있으나,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법률에 열거된 사업에 한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도시 개발사업은 수도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를 분산하고…
대표발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5
위원회 회부2023.09.18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신규 사업 등을 정하고 있으나,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법률에 열거된 사업에 한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도시 개발사업은 수도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를 분산하고 집값의 과도한 폭등을 막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거주민들이 사실상 서울로 출퇴근을 계속하면서 신도시와 수도 간 통근길 교통문제가 대두하고 있음.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신도시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제시하였으나, 이들 개선책은 대규모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어 실시가 늦어지거나 실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을 추가하여 신도시-수도 간 교통대란을 방지하고 신도시 거주민과 그 주변지역 거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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