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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르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해당 기관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퇴직자 모임ㆍ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과는 달리 정부부처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의 취업제한…

대표발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30
위원회 회부2023.07.03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르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해당 기관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퇴직자 모임ㆍ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과는 달리 정부부처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의 취업제한 규정이나 「이해충돌방지법」상의 신고ㆍ기피ㆍ회피 등의 일부 규제 조항을 제외하고는 퇴직자 또는 그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과의 수의계약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례로 조달청, 통계청, 관세청 등 정부 부처의 2019∼2022년 중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이들 3개 기관의 퇴직 공무원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민간 법인과 이들 기관이 수의계약한 거래 규모가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발생함. 이에 현행법에 정부 부처 퇴직자가 근무하는 법인 등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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