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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65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세사기로 인하여 피해자가 잇따라 자살하는 등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 그러나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며, 건강보험료는 이들이 겪는 고통과는 상관없이 부과되고 있음.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6
위원회 회부2023.04.27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하여 피해자가 잇따라 자살하는 등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 그러나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며, 건강보험료는 이들이 겪는 고통과는 상관없이 부과되고 있음.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해 주려는 것임(안 제7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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