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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5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검사, 정보수사기관의 장, 법원 등이 수사, 형의 집행 또는 재판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3
위원회 회부2023.04.14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검사, 정보수사기관의 장, 법원 등이 수사, 형의 집행 또는 재판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공받은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통신자료는 통신의 내용과 결합될 경우 개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나 현행법은 통신자료제출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 및 이용자에 대한 통지와 같은 제한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이 사전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후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본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통신자료제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3조,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6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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