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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6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를 두어 물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을 하고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포상 또는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가 2007년에 도입ㆍ시행된 이후 법적…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2
위원회 회부2023.11.23
위원회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를 두어 물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을 하고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포상 또는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가 2007년에 도입ㆍ시행된 이후 법적 근거 마련, 우수 기업 포상,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을 통하여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그 이유로 짧은 인증기한, 정부 차원의 홍보 부족 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의 인증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제도와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의 소비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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