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5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박의 소유자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여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 무선국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과학의 고도화를…
대표발의 서병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5
위원회 회부2023.09.18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박의 소유자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여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 무선국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과학의 고도화를 고려할 때, 해상교통의 원할한 관리를 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조세 특례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등록면허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 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