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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제도를 두어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인적공제는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후 14년간 개편되지 않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4
위원회 회부2023.05.08
위원회 상정2023.07.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제도를 두어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인적공제는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후 14년간 개편되지 않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83.9에서 107.7로 28.4% 상승하였으나, 기본공제액은 조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실질적인 조세부담률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함. 근로자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는 지난 대선에서 진영에 관계없이 공약으로 채택된 사항이기도 함. 이에 물가상승에 맞게 근로자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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