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0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하지만,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 및 돌봄 등의 서비스를…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31
위원회 회부2023.06.01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하지만,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 및 돌봄 등의 서비스를 하려면 찾아가거나 전화를 통하여 어르신 건강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교통비와 통신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돌봄사업”이라 함)을 위탁받은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사람의 고용기간을 위탁받은 기관과 동일하게 하여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비 및 통신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비에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노인돌봄사업을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고용한 자의 고용기간을 위탁받은 기관과 동일하게 하도록 노력하여 어르신들이 노인돌봄사업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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