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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03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무인판매기 또는 쿠팡, 네이버 등에서 청소년들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 액상형 전자담배를 아무런 제재없이 구입할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대부분이 2016년 9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연초 줄기ㆍ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는…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0.30
위원회 회부2024.10.31
위원회 상정2025.09.2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무인판매기 또는 쿠팡, 네이버 등에서 청소년들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 액상형 전자담배를 아무런 제재없이 구입할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대부분이 2016년 9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연초 줄기ㆍ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이후에는 연초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연초 줄기ㆍ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인 것처럼 조작하여 국내에 유통해 왔음. 이후 정부는 이러한 연초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이 연초 줄기ㆍ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으로 조작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탈세 방지를 위해 관련 법률인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2021년 1월부터 연초의 잎, 줄기, 뿌리를 구분하지 않고 연초에서 추출된 니코틴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연초에서 추출된 모든 니코틴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자 이들 업체들은 다시 연초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이제는 담배가 아닌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의 언론보도(2024년 10월 2일 SBS보도)에서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52개 액상 전자담배를 수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 중 50개의 제품에서 연초잎니코틴 성분이 검출된 바 있음. 현재 합성니코틴은 연초잎을 원료로 하는 니코틴과 달리 화학물질 합성을 통해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으로서 RS니코틴, S니코틴과 같은 합성니코틴은 그 제조방법이 특허로 등록되어 있으며, 제조방법을 보면 연초성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담배로 분류되지 않음. 또한, 합성니코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로 분류되어 환경부의 규제를 받고 있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등록한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반복흡입독성시험 등의 유해성 심사를, 「화학물질관리법」은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독물질’로 규정하고, 특별히 2% 초과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합성니코틴이 「담배사업법」 등의 규제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하여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거짓 표기하여 무인판매기 또는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으로 판매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상의 세금 등을 탈세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 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연초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여 국민건강 보호와 담배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뿐만 아니라 연초의 줄기ㆍ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도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담배의 정의 규정에 연초의 줄기ㆍ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포함함(안 제2조제1호). 나. 「국민건강증진법」상의 전자담배의 개념과 같이 전자담배가 연초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담배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발암물질 등이 검출되는 건강상 유해한 담배로서 단속과 세금 부과의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합성니코틴, 무니코틴 등의 제품을 담배 소비자가 담배로 오인하여 구매하지 않도록 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다. 담배제조업의 허가를 받는 경우 궐련담배와 같이 액상 형태의 담배제조에 적합한 기준을 설정하여 전자담배도 허가를 받아 제조ㆍ판매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라. 전자담배 판매를 위한 간판의 설치 등 옥외광고를 금지하고, 전자담배로 오인될 수 있는 합성니코틴, 무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 유사제품의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며, 담배 유사제품은 담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배라고 표시ㆍ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전자담배의 명칭 사용을 엄격하게 함(안 제25조 제목, 안 제25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및 안 제25조제6항). 마. 누구든지 연초 잎에서 추출한 액상니코틴을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합성니코틴, 무니코틴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으로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속여서 판매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거짓 합성니코틴 제품의 단속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이러한 불법적인 제품의 판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함(안 제25조의6 신설).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담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담배사업법령 위반 실태, 담배의 수입 및 세수 실적, 불법 전자담배의 탈세 및 단속 결과, 담배의 유해성 평가 결과, 담배와 담배 유사제품 등의 청소년 흡입에 대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담배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5조의7 신설). 사.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담배 연초 액상니코틴 및 비담배 액상니코틴 등에 대한 유해성 비교평가 및 식별 검사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기관을 지정하고, 담배 유해성에 대한 최소한의 준수기준과 전자담배 연초 액상니코틴 및 비담배 액상니코틴 등에 대한 식별기준을 정해 불법 전자담배 등의 단속 및 탈세 조사 등의 과정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단속 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8 신설). 아. 기획재정부장관은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담배 및 담배 유사제품의 만연 등으로 인한 금연구역 등에서의 청소년 흡입과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9 신설). 자. 기획재정부장관은 탈세조사, 실태조사 및 단속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매년 1회 이상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도록 함(안 제25조의10 신설). 차.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고, 연초 잎 니코틴을 합성니코틴 등으로 속여 판매하는 담배 제조업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불법 전자담배의 무분별한 만연과 대규모의 조직적인 탈세를 방지함(안 제2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23 (법률 제21216호) · 시행 2026-04-24 · 바뀐 줄 8 / 1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 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 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 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단서 신설>
1. “담배”란 연초(煙草)나 니코틴 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② (생 략)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그 가족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소매인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게 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6(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 ①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포장지에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 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날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 연초의 잎과 담배 는 몰수한다.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 연초, 니코틴 및 담배 는 몰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전"을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연초(煙草)의 잎"을 "연초(煙草)나 니코틴"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제16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그 가족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소매인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게 한 경우 제2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6(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 ①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포장지에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 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제1항 중 "연초의 잎과"를 "연초, 니코틴 및"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의 정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 본문, 제25조의6 및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담배의 정의 확대에 따른 소매인 지정에 관한 특례 등) ① 이 법 공포 당시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종전의 규정에 따른 담배(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외한다]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계속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하였을 때에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 중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종전의 규정에 따른 담배는 제외한다)만을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에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소매인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나목을 삭제한다. ②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나목, 같은 조 제6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호나목 중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을 각각 "제1호다목에 따른"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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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