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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47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중에 널리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 같은 현행법상의 허점을 악용하여 연초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 니코틴을 주된 원료로 제조되고…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01
위원회 회부2024.08.02
위원회 상정2024.11.1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중에 널리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 같은 현행법상의 허점을 악용하여 연초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 니코틴을 주된 원료로 제조되고 있음. 이들 제품은 사실상 담배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담배 규제 및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임.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 각종 제세부담금이 부과되는 반면 합성 니코틴은 과세 근거가 없어 2023년 기준 총 11.7조 원에 달하는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의 세원으로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는 제조, 수입,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무분별한 광고행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여 청소년 흡연 접근성을 높이고 담배 시장의 혼란을 조장하고 있음. 일반 담배 제품들과 달리 오는 2025년 시행 예정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독성과 안정성에 대한 검증 또한 불가한 실정임. 미국, 캐나다 등과 스웨덴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합성 니코틴 담배에 일반 궐련 담배와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합성 니코틴의 규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줄기나 뿌리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 뿐만 아니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까지 확대하고, 최근 판매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무(無)니코틴 담배 등 추후 새롭게 등장할 다양한 신종담배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담배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담배소비세 등의 세수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개정).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23 (법률 제21216호) · 시행 2026-04-24 · 바뀐 줄 8 / 1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 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 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 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단서 신설>
1. “담배”란 연초(煙草)나 니코틴 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② (생 략)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그 가족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소매인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게 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6(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 ①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포장지에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 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날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 연초의 잎과 담배 는 몰수한다.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 연초, 니코틴 및 담배 는 몰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전"을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연초(煙草)의 잎"을 "연초(煙草)나 니코틴"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제16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그 가족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소매인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게 한 경우 제2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6(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 ①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포장지에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 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제1항 중 "연초의 잎과"를 "연초, 니코틴 및"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의 정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 본문, 제25조의6 및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담배의 정의 확대에 따른 소매인 지정에 관한 특례 등) ① 이 법 공포 당시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종전의 규정에 따른 담배(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외한다]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계속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하였을 때에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 중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종전의 규정에 따른 담배는 제외한다)만을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에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소매인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나목을 삭제한다. ②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나목, 같은 조 제6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호나목 중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을 각각 "제1호다목에 따른"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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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