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469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기본법」 및 관계법률 제ㆍ개정 시행(2024.5.17.)에 따라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은 각각 현행법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함)에서 규율하게 되었음. 두 법률에서는 국가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8 공포
발의2024.11.12
위원회 회부2024.11.13
위원회 상정2025.01.10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3.05
법사위 회부2025.03.05
법사위 상정2025.03.19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3.19
본회의 상정2025.03.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3.20
정부 이송2025.03.28
공포2025.04.0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가유산기본법」 및 관계법률 제ㆍ개정 시행(2024.5.17.)에 따라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은 각각 현행법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함)에서 규율하게 되었음.
두 법률에서는 국가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유산법에서는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 수리ㆍ관리, 학술조사 및 보존ㆍ활용을 위한 목적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에서는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의 목적에만 한정하고 있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수ㆍ정비나 보존ㆍ활용을 위한 사업 추진이 제한되고 있는바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법과 유사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자연유산의 가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4-08 (법률 제20918호) · 시행 2025-10-09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① ∼ ④ (생 략)
제23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를 위하여 출입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학술연구ㆍ관리실태 조사나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출입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가유산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918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 중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를 위하여 출입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학술연구ㆍ관리실태 조사나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출입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사항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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