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국가유산기본법」 및 관계법률 제ㆍ개정 시행(2024.5.17.)에 따라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은 각각 현행법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함)에서 규율하게 되었음. 두 법률에서는 국가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유산법에서는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 수리ㆍ관리, 학술조사 및 보존ㆍ활용을 위한 목적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에서는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의 목적에만 한정하고 있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수ㆍ정비나 보존ㆍ활용을 위한 사업 추진이 제한되고 있는바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법과 유사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자연유산의 가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5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40016찬성
국민의힘823712찬성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6000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고동진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기권찬성
김민전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반대찬성
박성훈국민의힘부산 북구을반대찬성
박준태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서명옥국민의힘서울 강남구갑기권찬성
신동욱국민의힘서울 서초구을반대찬성
이달희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정성국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갑기권찬성
최은석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