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38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사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 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정신질환자 등의 일상생활기능 수행을 지원하는 업무 등을 하고 있음. 하지만, 보호사의 역할이 법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임에 따라 보호사의 직무 필요성과 보호사 직무의 인권적 관련성을 고려한 보호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30
위원회 회부2025.10.01
위원회 상정2025.11.12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보호사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 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정신질환자 등의 일상생활기능 수행을 지원하는 업무 등을 하고 있음.
하지만, 보호사의 역할이 법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임에 따라 보호사의 직무 필요성과 보호사 직무의 인권적 관련성을 고려한 보호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보호사의 업무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호사의 역할이 법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및 제8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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