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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39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속한 육아도우미도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 적용 및 범죄경력조회 등 관리를 강화하고, 등록기관도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2 공포
위원회 상정2025.03.06
위원회 의결2025.03.06
법사위 회부2025.03.06
발의2025.03.26
법사위 상정2025.03.26
법사위 의결2025.03.26
본회의 상정2025.04.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4.02
정부 이송2025.04.11
공포2025.04.2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속한 육아도우미도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 적용 및 범죄경력조회 등 관리를 강화하고, 등록기관도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그 밖에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함에 따라 아이돌봄사 건강진단 및 보수교육,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존 ‘아이돌보미’의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하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및 제6호). 나. 아이돌봄사와 등록 아이돌봄서스제공기관에 속한 육아도우미의 결격사유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지정 및 출연 근거 등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아이돌봄사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제3호). 마.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게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바.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외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및 휴·폐업의 신고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의 결격사유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의5 신설). 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지정 또는 등록 기준 및 운영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22 (법률 제20932호) · 시행 2026-04-23 · 바뀐 줄 111 / 15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아이돌봄사”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 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 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6.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말한다.
제5조 (아이돌보미의 직무 및 책무) ① 아이돌보미 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아이돌봄사의 직무 및 책무) ① 아이돌봄사 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아이돌보미 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이돌봄사 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아이돌보미 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이돌봄사 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이돌보미 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아이돌봄사 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아이돌보미 는 보호자의 육아 방침을 존중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아이돌봄사 는 보호자의 육아 방침을 존중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정신질환자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6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다.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정신질환자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③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이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해당 아이돌봄사 및 육아도우미가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방법과 절차,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아이돌보미의 자격) ①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아이돌봄사의 자격)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ㆍ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1.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 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아이돌보미 의 인성함양
4. 아이돌봄사 의 인성함양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③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ㆍ인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삭 제>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제3항에 따른 적성ㆍ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신 설>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적성ㆍ인성 검사 및 제7항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아이돌보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아이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수료증을 대여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8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아이돌봄사는 다른 사람에게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아이돌보미가 아닌 사람은 아이돌보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법에 따른 아이돌봄사가 아닌 사람은 아이돌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신 설>
③ 누구든지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아이돌보미 의 양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아이돌봄사 의 양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교육과정 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 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보수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수교육) ① 아이돌봄사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제7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소속 아이돌봄사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제7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건강진단) ① 아이돌보미 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의2(건강진단) ① 아이돌봄사 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아이돌봄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 아이돌봄사로 활동하여 서는 아니 된다.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제11조의2에 따른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건강진단의 실시방법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① (생 략)
제10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아이돌보미 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3. 아이돌봄사 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4.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관리 등 양성ㆍ보수교육 관리ㆍ운영
4. 아이돌봄사 교육기관 관리 등 양성ㆍ보수교육 관리ㆍ운영
5. 아이돌보미 자격ㆍ이력ㆍ채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5. 아이돌봄사 자격ㆍ이력ㆍ채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6.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6.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7.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교육훈련
7.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교육훈련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 및 지정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제1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 및 지정 절차와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보미 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봄사 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1. 아이돌봄사(제11조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배치하는 아이돌봄사에 한정한다)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 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
2. 아이돌봄서비스(제11조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한정한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봄사 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
3. 지역 내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3. 지역 내 아이돌봄사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지역 내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의 서비스 운영 관리ㆍ지원 및 서비스 홍보
5. 지역 내 제11조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의 서비스 운영 관리ㆍ지원 및 서비스 홍보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기관 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 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 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ㆍ운영 기준 및 지정 절차 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서비스기관 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등) ①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외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손해를 입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와 아이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기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대상 및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아니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설>
제11조의5(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①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③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등) ①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내용, 시설ㆍ인력 현황자료 및 서비스기관 지정취소 이력 등을 서비스기관 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아이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등) ①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내용, 시설ㆍ인력 현황자료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취소ㆍ등록 취소 이력 등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아이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서비스기관 의 장은 해당 아이돌보미 의 인적사항, 경력, 자격정지ㆍ취소 이력, 제18조의2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의 정보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의 장은 해당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 의 인적사항, 경력, 자격정지ㆍ취소 이력, 제18조의2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의 정보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할 서비스의 내용, 방법, 절차, 아이돌보미 의 정보 및 제공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할 서비스의 내용, 방법, 절차,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 의 정보 및 제공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① 서비스기관 은 광역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를 서비스기관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등) ①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은 광역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봄사를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서비스기관 은 보호자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이돌보미 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은 보호자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 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비스기관 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 아이의 건강 및 위생 관리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 아이의 건강 및 위생 관리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삭 제
(삭제)
서비스기관 은 24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에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은 24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에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서비스기관 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추가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추가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서비스기관 은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 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은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 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기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봄사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광역지원센터는 소속 아이돌보미 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광역지원센터는 소속 아이돌봄사 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표준근로계약서의 구체적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를 채용하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표준근로계약서의 구체적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보호자의 준수사항)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서비스기관 에서 정하는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보호자의 준수사항)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에서 정하는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에 대한 권고 등)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역지원센터 또는 서비스기관 이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인근 지역에 서비스기관 이 없거나 인근 지역 광역지원센터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 등 불편이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지속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권고 등)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인근 지역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 없거나 인근 지역 광역지원센터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 등 불편이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지속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 (지정 취소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7조 (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단서 삭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제10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제10조의3제3항, 제10조의4제3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서비스기관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정ㆍ운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제29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및 운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서비스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등록한 경우2. 삭 제3.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4. 제29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경우6. 소속 또는 배치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아이에 대한 학대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7.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지정 또는 등록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8.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9. 그 밖에 정상적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받거나 등록할 수 없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 취소의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관리ㆍ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이 제10조의4제3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운영 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관리ㆍ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제10조의4제3항, 제11조제3항 및 제11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른 운영 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서비스기관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평가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평가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이돌보미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 를 조사할 수 있다.
제18조의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소속 또는 배치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한다) 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으며, 수집ㆍ보유ㆍ이용하는 정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체(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으며, 수집ㆍ보유ㆍ이용하는 정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체(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제6조, 제10조의2 및 제32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건강진단 및 자격정지에 관한 정보
1. 제6조, 제7조, 제10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아이돌봄사ㆍ육아도우미의 결격사유, 아이돌봄사의 자격, 건강진단,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정보
2. 제9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른 서비스기관 등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에 관한 정보
2. 제9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17조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의 지정ㆍ등록 및 그 취소 등 에 관한 정보
<신 설>
2의2. 제11조의5에 따른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정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18조의2에 따른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에 관한 정보
4. 제18조의2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에 관한 정보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의 설치ㆍ운영자, 이 법에 따라 업무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의 설치ㆍ운영자, 이 법에 따라 업무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8조(지도 및 명령)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보미 ,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8조(지도 및 명령)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봄사 ,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2 (아이돌보미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의2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현황과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질문 및 검사)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이돌보미 ,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운영ㆍ관리ㆍ제공 등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질문 및 검사)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이돌봄사 ,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운영ㆍ관리ㆍ제공 등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비밀누설금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서비스기관 및 제7조제4항 ,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2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위탁 을 받은 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아이돌보미 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비밀누설금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제7조제5항 ,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2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 또는 지정 을 받은 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아이돌봄사 및 육아도우미 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청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에 따라 교육기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 지정 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청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 에 따라 교육기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또는 등록 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2조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제32조 (아이돌봄사 자격정지)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아이돌보미 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2. 아이돌봄사 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33조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3조 (아이돌봄사 자격취소)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아이돌보미 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아이돌봄사 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에 아이돌보미로 활동한 경우
6.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에 아이돌봄사로 활동한 경우 또는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사 및 육아도우미,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기관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 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신 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벌칙) ① (생 략)
제35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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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중앙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중앙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서비스기관 지정을 받은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을 받은 자
<신 설>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한 자
5. 제17조제2항 을 위반하여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 지정 을 다시 받은 자
5. 제17조제3항 을 위반하여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또는 등록 을 다시 받은 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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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소속 아이돌봄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의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의3. 제11조의3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의4. 제11조의4에 따른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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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를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말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아이돌보미"를 각각 "아이돌봄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결격사유)"를 "(결격사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이돌보미로 활동할"을 "아이돌봄사가 될"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③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을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이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로, "수사기관의 장에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수사기관의 장"을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해당 아이돌봄사 및 육아도우미가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방법과 절차,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ㆍ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1.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교육"을 "교육과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제3항에 따른 적성ㆍ인성 검사 등"을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적성ㆍ인성 검사 및 제7항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등"으로 한다.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아이돌보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아이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수료증을 대여하여서는"을 "아이돌봄사는 다른 사람에게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이돌보미가 아닌 사람은 아이돌보미"를 "이 법에 따른 아이돌봄사가 아닌 사람은 아이돌봄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9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 아이돌보미"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교육과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기간ㆍ방법 등에 관하여"를 "기간ㆍ방법 및 그 밖에"로 한다. ① 아이돌봄사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소속 아이돌봄사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제1항 본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제11조의2에 따른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으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아이돌보미"를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실시방법 및 제2항"을 "실시방법과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② 아이돌봄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 아이돌봄사로 활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3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아이돌보미"를 각각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을 각각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지정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지정 절차"로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제1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제10조의4제1항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제11조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배치하는 아이돌봄사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아이돌봄서비스(제11조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한정한다) 제공"으로,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서비스제공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서비스기관"을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를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ㆍ운영 기준 및 지정 절차"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서비스기관"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①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등) ①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외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손해를 입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와 아이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기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대상 및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아니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1조의5(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①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제1항 중 "서비스기관 지정취소 이력"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취소ㆍ등록 취소 이력"으로,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비스기관은"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으로, "아이돌보미를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사를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 중 "서비스기관"을 각각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비스기관"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를 채용하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서비스기관"을 각각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지정"을 "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10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정ㆍ운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및 운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17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을 "지정 또는 등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정"을 "지정 또는 등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받은"을 "받거나 등록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아이돌보미"를 각각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을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처분을"로, "서비스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받거나 등록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제2항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 취소"로 한다. 7.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지정 또는 등록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8.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정상적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의 제목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비스기관이 제10조의4제3항 및 제11조제1항"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제10조의4제3항, 제11조제3항 및 제11조의2제1항ㆍ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이돌보미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소속 또는 배치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5조제2항제1호 중 "제10조의2 및 제32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건강진단 및 자격정지"를 "제7조, 제10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아이돌봄사ㆍ육아도우미의 결격사유, 아이돌봄사의 자격, 건강진단,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른 서비스기관 등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17조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의 지정ㆍ등록 및 그 취소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2의2. 제11조의5에 따른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정보 제26조 중 "서비스기관"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비스기관"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28조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28조의2의 제목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하여 3년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현황과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30조 중 "서비스기관 및 제7조제4항"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제7조제5항"으로, "업무위탁"을 "업무의 위탁 또는 지정"으로,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 및 육아도우미"로 한다. 제31조 중 "제17조제1항"을 "제17조제2항"으로, "서비스기관의 지정"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또는 등록"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중 "아이돌보미"를 각각 "아이돌봄사"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아이돌보미"를 각각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아이돌보미로 활동한 경우"를 "아이돌봄사로 활동한 경우 또는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사 및 육아도우미,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기관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제10조의3제3항"을 "제10조의3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1조제1항"을 "제11조제3항"으로,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7조제2항"을 "제17조제3항"으로, "서비스기관의 지정"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또는 등록"으로 한다.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한 자 제37조제1항에 제1호의2,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소속 아이돌봄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의2.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의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1조의3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11조의4에 따른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사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사자 등으로 채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아이돌봄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로 채용되어 있는 사람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으로 본다. 제4조(아이돌봄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의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5조(서비스제공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기관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서비스기관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봄사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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