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636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의 정보 제공에 편중되어 있을 뿐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가해자의 출소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제공됨. 이에 따라 수사ㆍ재판 및 형집행 과정에서 가해자의 공판 일정, 출소 등 피해자의…
대표발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28 위원회 회부
발의2025.11.27
위원회 회부2025.11.28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의 정보 제공에 편중되어 있을 뿐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가해자의 출소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제공됨.
이에 따라 수사ㆍ재판 및 형집행 과정에서 가해자의 공판 일정, 출소 등 피해자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주요 변동 사항의 통지 제도가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의 출소 사실 등을 뒤늦게 인지하여 보복 범죄 등 위험에 무방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 법원, 교정기관 및 보호관찰기관은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이 피해자의 보호 조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실효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