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3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어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명
계류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5.07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
발의2025.05.02
위원회 회부2025.05.02
위원회 상정2025.05.02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5.07
다음: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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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어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하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6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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