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6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가상자산 관련 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시행이 2027년 1월 1일부터로 연기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인식함에 따라, 이를 증권과…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9 위원회 상정
발의2026.03.19
위원회 회부2026.03.20
위원회 상정2026.07.29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가상자산 관련 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시행이 2027년 1월 1일부터로 연기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인식함에 따라, 이를 증권과 동일한 과세 체계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을 이미 ‘상품’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가 존재함.
아울러 자본시장 발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별도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과세 체계의 형평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향후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비거주 외국인의 취득가 산정 등 실무적·행정적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금융투자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제21조제1항제27호 삭제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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