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35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것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의 안보ㆍ산업ㆍ첨단기술에 주요하게 활용되는 전략광물의 경우 경제안보품목 중에서도…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9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15
위원회 회부2026.04.16
위원회 상정2026.07.29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것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의 안보ㆍ산업ㆍ첨단기술에 주요하게 활용되는 전략광물의 경우 경제안보품목 중에서도 공급망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방대하고 대체가 극히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경제안보품목 중에서도 별도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경제안보품목 중에서 전략광물을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전략광물별 수급 위험도를 평가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전략광물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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