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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60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 및 철도ㆍ항공 등 유사 다중이용시설물은 관련 법률에 따라 그 대상을 생산하는 업체가 일정한 기준을 갖춘 경우에만 허가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어선의…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5
위원회 회부2020.09.28
위원회 상정2020.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 및 철도ㆍ항공 등 유사 다중이용시설물은 관련 법률에 따라 그 대상을 생산하는 업체가 일정한 기준을 갖춘 경우에만 허가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어선의 건조단계는 안전성이 담보되는 가장 중요한 작업임에도 전문 자격요건 없이 어선의 건조 및 개조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어선의 건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5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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