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6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973년 2월에 개정된 구 의료법은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료법인 제도를 도입함.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4
위원회 회부2021.01.15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1973년 2월에 개정된 구 의료법은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료법인 제도를 도입함.
의료법인 제도가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를 위해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도입된 만큼 의료법인 설립신청에 대해 허가권자는 지역의 의료수요, 의료기관 공급 정도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 설립 시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기준 이외에 법령상 구체적인 설립기준이 없어, 일부 지자체가 의료법인의 의료시설 또는 자금만 확인 후 법인설립을 허가해 줌으로써 해당 지자체의 의료수요에 비추어 과다하거나 부실한 의료기관 개설 등이 문제가 됨.
현재도 일부 지자체는 지역 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의료법인 설립을 막기 위해 내부 지침 형태로 의료법인의 최소 기본재산, 부채비율,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의 종류 등을 제한하고 있지만, 법규 형태가 아닌 내부 지침으로 제한하다 보니 의료법인 설립 신청자와 설립 기준에 대한 적법성이나 적정성에 대해 갈등의 소지가 많음.
이에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의료수요, 필요한 의료기관 종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인설립허가 기준을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 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에 맞게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위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의료법인 설립 희망자의 예측가능성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