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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대의민주주의를 제도화했습니다. 더욱 성숙한 민주국가 발전을 위해 사회 갈등 완화와 바람직한 시민문화 정착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시민문화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시민교육과 시민교육단체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직 시민교육에 대한 무관심, 저조한 기부문화로 시민교육 분야…

민형배의원등11인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6
위원회 회부2021.04.19
위원회 상정2021.11.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대의민주주의를 제도화했습니다. 더욱 성숙한 민주국가 발전을 위해 사회 갈등 완화와 바람직한 시민문화 정착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시민문화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시민교육과 시민교육단체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직 시민교육에 대한 무관심, 저조한 기부문화로 시민교육 분야 재원이 부족합니다. 개인, 법인?단체가 시민단체를 지정해 시민교육위원회에 기탁한 금품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려 합니다.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교육단체 기부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안 제97조의4 제7항?제10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안번호 제95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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