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6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잡지 또는 도서 등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고, 소장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 외의 신문 등에 대해서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함.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8
위원회 회부2021.03.19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잡지 또는 도서 등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고, 소장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 외의 신문 등에 대해서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함.
그러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은 신문 등에서도 음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신문 등은 수용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더욱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수용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 보다 음란성이 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 칠 것으로 판단되는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신문등의 구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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