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0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상병수당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고, 「근로기준법」에는 유급 질병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어 많은 국민들이 질병에 걸리더라도 소득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계속 근무를 하여야 하는 실정임. 그러나 이로 인하여 적절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여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3
위원회 회부2021.02.04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상병수당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고, 「근로기준법」에는 유급 질병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어 많은 국민들이 질병에 걸리더라도 소득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계속 근무를 하여야 하는 실정임.
그러나 이로 인하여 적절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여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생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 질병휴가와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유급 질병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이 법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질병휴가 급여 지급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소득 손실 걱정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제49조의2 및 제5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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