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는 기부 문화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의 경우 통상 인적·물적 피해가 심대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금전적 지원이 절실한 경우가 많아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5
위원회 회부2022.11.28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는 기부 문화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의 경우 통상 인적·물적 피해가 심대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금전적 지원이 절실한 경우가 많아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내국법인이 2022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위하여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1천만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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